퇴직금은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년 미만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1.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말 쉽게 퇴직금 계산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에서 평균임금 계산 방식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3개월 급여 총액: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입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인센티브입니다.
- 연차수당: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3/12=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3/12=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D
D는 평균임금이 되고 재직기간이 3년 5개월 10일(약 1260일)이라고 가정하면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D×30일×(1260일)/365
평균임금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를 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빠르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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