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서 촉법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이들의 정신 연령이 높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본인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 나이는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법 제9조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 보호처분
촉법소년이 범죄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는데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판결하고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3. 촉법소년 악용사례
촉법소년 악용사례 중에는 이러한 14세 미만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하지 않고 심해봐야 소년원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또래 아이들에게 퍼져나가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아이들과는 상관없는 말이지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 잠깐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14세 미만 아이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4.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신 연령도 높아졌고 만 14세 미만의 범죄가 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는 시행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그 결과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 중학교 1~2학년 청소년이 앞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망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 소년법·형법 개정안 추진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법안이 빠르게 시행되어서 촉법소년 범죄가 조금이라도 감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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